내년 3월부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농정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을 올해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양식어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영세 어업인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 이를 금지해왔으나 양식어업을 규모화.기업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비해 양식어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컨대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뛰어들면 참다랑어나 대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생산해 내수 위주의 양식어업이 수출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영세한 연안 가두리 양식업 형태여서 조피볼락, 돔류, 농어 등 몇몇 어종만 양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양식어종이 확대되면 연안에 집중된 가두리 양식시설도 먼 바다로 옮겨가 양식장 주변 해역의 환경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절차도 완화된다. 지금은 2t 이상 어선의 경우 출.입항할 때 서면으로 이를 신고해야하지만 4월부터는 5t 이상 어선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이보다 작은 어선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지금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산물' 판매시설만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축산물.임산물도 팔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지금은 조합만 출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 조합 외에도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확대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농산물 유통 등 사업을 벌이는 회사로, 출자자가 확대되면 자본 확충이 쉬워진다.
단 정체성 유지를 위해 조합 외 회원의 출자액은 조합 출자액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농협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조합이나 중앙회가 수익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낡은 어구는 점점 사용이 줄고 새 어구가 출현하는 추세에 맞춰 연근해 어업 중 유사업종은 내년 3월까지 통폐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혁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52개 개혁과제 중 60% 이상에 대해 상반기 중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