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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삼 밀수 50대 입건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은 중국산 홍미삼(홍삼 잔뿌리)을 백미삼으로 속여 밀수한 혐의(식물방역법 위반)로 수입업자 A(50)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중국산 백미삼 1500kg을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항 세관 등에 신고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 홍미삼을 넣고 백미삼 300kg으로 가리는 수법으로 홍미삼 3720kg 시가 1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컨테이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부지원은 A 씨가 백미삼에 비해 유통가격이 비싸고 관세율도 750%에 달하는 홍미삼을 국내 반입하기 위해 관세율이 200%대로 비교적 낮은 백미삼으로 둔갑시켜 밀수한 것으로 보고 국내 유통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