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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위반사범 678명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일제 단속한 결과 위반사범 678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17명은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1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64건, 표고버섯 28건, 곶감 26건, 고사리 20건, 당근 15건 등의 순서였다. 업태별로는 유통.제조업체가 421곳, 음식점이 257곳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국산이나 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190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바꾸는 등 수입 국가를 둔갑시킨 경우가 56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한 뒤 국산으로 표기한 경우가 45건, 국내 지명 둔갑도 28건이었다.

일례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N도매센터 김모씨는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565㎏을 구입한 뒤 이를 얇게 썰어 팔면 국내산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산 육우로 둔갑시켜 팔다 형사입건됐다.

서울 동작구의 O한과 제조업체 정모씨는 호주산 쇠고기로 제조한 육포와 자신이 만든 한과세트를 한데 포장하면서 예천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 단속 112 기동대와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가동해 급식업체 납품 농식품, 관광지 특산물 등 계절별 테마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