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날을 맞이하여 지난 12일간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소 등 2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49명), 지자체(30명)ㆍ검역원(199명) 직원 등으로 민ㆍ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연인원 278명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247개소를 점검하여 23개 업소에서 총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서는 진열축산물이 소비자에게 더 위생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HACCP 미지정업소에서의 HACCP표시, 소비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식육의 부위명 미표시 등이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