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월 한달간 2800여 수입축산물 취급.판매 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은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검역원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수입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가공업소ㆍ축산물보관업소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위생 점검에는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의 하나인 수입쇠고기 취급 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의 선하증권번호(B/L) 표기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선하증권번호표기는 식육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영업자가 거래내역서 등의 기재사항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