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초 수입, 개발, 생산되거나 안전성 평가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은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에 대해 논란이 많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GMO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말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식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GMO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키로 했으며, 다만 현재 정상 유통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관련이 큰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 2007년 2월말까지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 의무를 법률화해 계도 기한을 거친뒤 2002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콩, 통나물, 옥수수, 감자 등의 농산물과 관련식품에 대해 수입업자, 중간 판매자, GMO의 포함 여부를 표시해야한다.
규개위가 의결한 시행령 등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영업신고 및 관리대상에 위탁급식영업이 포함되고 유통기한 1개월 미만 제품의 식품자동판매기업이 추가된다.
또 도시락 및 아이스크림류 등 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종전 연2회에서 매달 1회로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최초수입시 정밀검사에 이어 3년마다 1회씩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갖는 과징금 부과금액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생산성 품질성 장점 많으나 무해검증 없어 논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은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정의되며 제초제저항성, 병·해충저항성, 저장성향상, 고영양분 성분함유 등의 특성을 지닌 농산물을 말한다. GMO는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GMO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GMO 식품을 보는 시각은 미국과 서유럽 간에 크게 다르다. 유전자 기술이 앞선 미국의 경우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식품의 절반 이상이 GMO를 함유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GMO 식품이 안전하다고 신뢰한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의 환경단체들은 GMO 곡물을 ‘프랑켄슈타인 식품’이라고 부르며 일반 대중도 이를 기피하고 있다. 2002년 현재 GMO 표시제는 유럽연합·한국·일본·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콩·콩나물·옥수수 등은 GMO가 3% 이상 섞일 경우에는 반드시 GMO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제정해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의 표시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정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위반업자들은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35조). 표시대상은 유전자조작 농수산물 중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그밖의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이 아님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기존의 농수산물과 구성성분, 영양가, 용도, 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명된 품목, 인간의 유전자를 식물 또는 동물에 도입한 농수산물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 기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이 표시대상이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26·27조). 표시기준 및 방법은 첫째, GMO 농산물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고 표시하고, GMO 농산물 등을 포함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이라고 표시한다. 둘째,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고,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에서는 동물실험결과 부작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GMO 식품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국가들은 1% 이상, 일본은 5% 이상이 GMO 표시기준이다. 199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GMO는 콩, 옥수수, 감자 등 약 50여 개 품목이며, 국내 유통 중인 GMO도 40여개 품목이 넘는다. 한때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두부의 82%가 유전자변형 콩이 섞인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발표로 국내에서도 유전자식품의 유해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최근 참여정부 출범 이후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 것을 계기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GMO찬반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