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부터 농림수산식품 관련 민원 사무 109개 중 58개에 대해 처리 기간을 평균 50% 단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인정은 신청부터 처리까지의 기간이 21일에서 10일로, 수의사 면허증 교부는 21일에서 10일로, 법인 정관허가 변경은 20일에서 7일로 각각 줄어든다.
또 농산물 품질인증(친환경 농산물 포함) 42일→21일,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신청 42일→21일,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 의료기기 재심사 180일→120일, 수출입 식물 방제업 신고 25일→10일로 단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에 임박해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민원인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민원인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전 직원이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하는 등 친절.봉사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