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특산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은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일간 일선 지자체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에 대해 합동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미역 김 과메기 등 지역 특산 수산물이 단속 대상이다. 제수용 생선과 특산 수산물은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올해는 수입산 저가 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불경기의 여파를 틈타 수입산 저가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신고 전화 051-600-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