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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16일까지 제수용 식품과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차, 한과, 꿀 등 명절 선물용이나 제수용 식품 제조.수입업소와 판매업소,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나 휴게소 내 식품판매업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제조, 불법 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