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양식한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기준을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내에서 오래 양식해도 '수입산'으로 표기해야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적 규정 등을 감안해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식승인 절차를 거쳐 외국에서 수정란, 어린고기 등을 국내로 이식한 뒤 ▲미꾸라지는 3개월 ▲흰다리새우, 해만가리비는 4개월 ▲기타 어.패류 등은 6개월 이상 양식하면 '국산(이식산)'이라고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양식 기간이 이에 못 미칠 때는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기해야한다. 다만 극동산 뱀장어는 실제 국내에서도 종자(씨)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6개월 이상 양식할 경우 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원양산 수산물의 표기법도 완화해 종전에는 '원양산'이란 표기와 함께 괄호 안에 해역명 또는 국가명을 반드시 쓰도록 하던 것을 필요할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해역명을 표기하면 되도록 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병과 가능)을 받으며 미표시 등 표시 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