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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잎ㆍ산수유 활용 식품 다양해진다"

앞으로 감잎이나 산수유 열매 등을 식품원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을 이유로 제한적 사용을 허용했던 감잎, 산수유 열매, 연(蓮) 씨앗 등 10개 '제한적 사용원료'를 일반 식품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두부류와 묵류의 중금속 기준을 '총중금속'에서 '납'으로 바꾸고 농도 기준도 '3.0ppm 이하'에서 '0.3 ppm이하'로 강화하도록 했다.

곡류, 견과류 및 과자류, 장류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도 현행 '아플라톡신 B1'에 '총아플라톡신'을 추가, 관리를 강화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것으로 분류한 제1군(classⅠ) 발암물질로,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괴사, 간경변,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적인 식품의 멜라민 잔류 허용기준을 2.5ppm이하로, 유아용 식품은 '불검출'로 하는 멜라민 기준안도 담았다.

식약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말부터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