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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 발생위험 때 TV로 경보

내년부터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가 실시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요건이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기관 지정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일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어린이의 식의약 안전을 위해 학교 내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4일 윤여표 식약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고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식품과 의약품 정책을 담은 200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청의 내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검사 비율이 현재 23%에서 30% 수준까지 높아지고 중국 칭다오에 민간이 투자하는 공인검사기관을 설치해 현지 생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식품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적용 범위를 현재 식품생산량의 30%에서 내년 중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제를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수입식품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앞면에 크게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식약청은 또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첨가물 관리를 유럽연합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당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생활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어린이 의약품 안전을 높이기 위해 '무색소 어린이감기약' 생산을 권장하며 어린이 안전용기(마개) 적용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용 치약에 불소함량 등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내년에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현재 6개에서 15개로 늘려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 인체조직과 수입 원료혈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의약품 제조.사용에 안전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처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정이 강화되는 반면 기업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을 거쳐 식약청의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오 복제약의 허가심사 기준이 정비돼 시장진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강화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cGMP)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확대해 내년에는 일반의약품으로, 2010년에는 원료의약품까지 실시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