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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암에 효과" 속여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암이나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폴란드산 아로니아(장미과 식물 열매)농축액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암환자나 당뇨병환자에게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마이크로허브와 지오식품 2곳이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물량 6738통(16만8450kg) 가운데 16만550kg(95%)과 판매용 '마렉 아로녹스' 500ml 제품 1000병을 압류조치했다.

압류되지 않은 약 7000kg은 이미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두 업체는 아로니아농축액이 암환자나 당뇨병환자에게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고 방문판매 방식으로 1병당 3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아로니아농축액 제품(유통기한 '2010.8.1까지' '2010.10.10까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등에 신고해 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한편 지난 6-10월까지 전북 완주군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설탕과 효소(인베르타제)를 첨가해 약 8억원 상당의 가짜잡화벌꿀 1391드럼(40만608kg)을 만들어 판매한 양봉업자 이모씨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가짜벌꿀을 구입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업체에 대해서도 가짜벌꿀 제조과정에 사전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보관중인 가짜벌꿀 810드럼(23만3280kg)을 압류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