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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배추김치도 원산지 표기해야

22일부터 음식점들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와 쌀에 이어 이들 품목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쇠고기, 돼기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식당은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분식점 등 술을 못 파는 음식점), 위탁급식소(전문 급식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급식소), 집단급식소(직영하는 급식소)가 해당된다.

배추김치는 쌀과 마찬가지로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다. 집단급식소는 제외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음식은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메뉴판에 별도 품목으로 올라와있는 음식이 해당된다. 쇠고기는 국.찌개 등의 재료로 쓰였더라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했지만 이보다 완화된 것이다.

집단급식소는 일반음식점과 메뉴 구분이 달라 돼지고기.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표시 대상으로 했다. 중식, 양식, 한정식 등 코스요리, 세트메뉴로 제공할 경우도 메뉴에 기재된 음식에 돼지고기.닭고기가 들어갔다면 다 표시해야한다.

조리 형태별로는 구이, 탕, 찜, 튀김 등 사실상 모든 조리법이 다 포함된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이거나 양념을 혼합한 뒤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표시 대상이다. 절이지 않고 양념만 섞은 겉절이 또는 양배추.얼갈이배추.봄동배추를 써 담근 김치는 대상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제도의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돼지고기.닭고기에 대해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1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3개월, 33㎡ 이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6개월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많은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추가로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허위 표시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