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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속 멜라민 기준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가 논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식품속 멜라민에 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분유나 이유식 등 영유아용 식품과 특수의료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하고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는 '2.5ppm 이하'로 검출되도록 했다.

'불검출'은 멜라민의 농도가 0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기기와 분석자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0.5ppm이 검출한계로 적용된다. 이는 0.5ppm 미만의 농도로 검출되더라도 '불검출'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청은 마련된 기준안을 놓고 1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다음 주 안으로 입안예고 할 예정이며 여론수렴을 거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기준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