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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유기 가공식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기'를 표시해 판매하려면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 유기식품도 국내 인증기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만 국내외 인증 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2009년 12월 말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기 가공식품 표시제와 이번 인증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증제는 정부가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이어서 인증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