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식품 분야 경제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각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시설사업 설계 기간을 단축(40일 이상→15일 이내)하거나 연구.개발(R&D) 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평가 기간을 축소(3개월→1.5개월)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매월 재정집행심의회를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평가해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독려뿐 아니라 예산 감액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학수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 농정국장들에게 "현장에서 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계약 체결, 공사 발주, 사업 공고 등을 마무리해 새해가 되면 자금이 곧장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차관은 특히 계속사업은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를 빼고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사업도 설계 등을 올해 중 착수해 자금을 조기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2009년도 예산(기금) 규모는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516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추경 제외) 13조9549억원보다 4.0%(5612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회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부대 의견에서 불법 시위에 적극 가담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마사회법을 개정해 마사회 수입금의 특별적립금 납입률을 60%에서 70%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