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는 해충방재시설 없어 유해세균 노출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45%는 위생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세창고에 위생관리 의무가 없어 실태 개선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올해 수입식품 보관 실적이 있는 전국 424개 영업 보세창고의 시설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위생 자율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업소가 186개로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분기별로 1회 이상 위생 자율관리를 실천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업체는 47곳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또 보세창고의 20%는 위생 자율관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개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었다.
즉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89%는 위생 자율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자율점검을 하고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점검항목별로는 식품 보세창고의 11%가 곤충이나 쥐를 막는 시설을 하지 않아 동물이나 곤충의 배설물과 유해 세균에 노출돼 있었고 47곳은 공산품과 식품의 보관장소가 구분돼 있지 않아 분진과 먼지에 오염될 우려가 컸다.
심지어 12곳은 식품을 해로운 화공약품이나 농약, 독극물과 분리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이밖에 36%는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제품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 적합 제품과 뒤섞여 유통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수입식품 보세창고의 위생 수준이 열악하지만 위생관리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비위생 보세창고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식약청이 자율위생관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업체의 절반 정도가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세창고는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보세창고 관리 규정인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에는 수입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고시에 수입식품 위생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비위생적인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수입제품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보세창고 20곳은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해 '우수보세창고'로 선정됐다. 우수보세창고 20곳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