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 이물질 '식파라치' 생긴다

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이물질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식품을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도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신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새로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칼날이나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신고하면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신고한 데 대해서는 5만원이 지급되며 원산지와 육류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거나 어느 하나를 누락하면 각각 5만원과 3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행위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물이나 식수로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7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무신고 식품 수입(15만원)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15만원) ▲무검사 축산물 사용(10만원)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액수 등 지급 규정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2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로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