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한약재 검사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2부)과 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조사를 해 검사를 하지 않거나 시험결과를 조작한 검사기관 6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6개 검사기관은 잔류농약시험 중 일부시험을 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2곳은 중금속 시험 결과를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6개 검사기관 중 또 다른 2곳은 한약사 면허를 가진 제조관리자 없이 한약재를 제조했다.
적발된 검사기관 6곳 중 5곳은 생산 또는 수입업체이면서 한약재시험기관으로도 지정받아 한약재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6개 외 다른 검사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는 물론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