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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품 개발 동물실험 아무데서나 못한다

내년부터 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하려면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하고 수의사 등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동물실험시설의 범위와 요건 등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식품위생 관계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기관이 동물실험실을 운영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동물실험시설로 등록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나 식약청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실험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은 수의사, 박사학위소지자,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인사 각 1인 이상, 총 4인 이상의 실험동물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실험동물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동물실험시설에는 일정한 학력 이상의 실험동물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실험동물을 판매하는 실험동물공급자도 식약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3월29일부터 시행되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3월말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주요 국제학술지에서는 논문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시행된 연구인지를 확인하는 추세"라며 "우선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기술 등 복지부와 식약청의 규제 대상의 연구와 상품화를 위한 동물실험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