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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음식물 다시 사용하면 영업정지

내년부터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음식물 재활용 행위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면 다시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식품 접객업소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처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의 제재를 가하고 1년 이내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소를 폐쇄하도록 했다.

또한 완제품뿐 아니라 반가공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준 식품 대기업은 분기당 1회 이상 하도급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소가 폐쇄되지만 내년부터는 3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계에서 퇴출하도록 `삼진아웃' 규정을 강화했다.

백화점에서 파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할 경우 그 내용과 증거품 등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식품 수입판매업 신고 접수 권한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인허가 권한을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