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서울사회공공성연대회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입 수돗물 판매가격이 일반 수돗물보다 238배 비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돗물을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홍 의원 등은 "수도법 개정안은 `물 민영화'로 가는 문고리를 여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이윤추구에 매달리면서 수돗물 양극화로 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병입 수돗물은 먹는 샘물과 경쟁관계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이 아닌 먹는 샘물과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먹는 샘물보다는 다소 저렴하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