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풋고추.깻잎 안전성 검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일본 신선채소류 수출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업체의 풋고추와 깻잎에 대해 전수 검사가 아닌 5%(건수 기준) 샘플 조사를 통해 잔류 농약의 안전성을 따지기로 지침을 바꿨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전수 검사를 피하려면 업체가 사전에 농수산물유통공사(aT)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고유번호(ID)를 받아야한다. 현재 이같은 '일본 채소류 수출 ID 제도'에 등록된 품목별 생산업체는 ▲ 파프리카 23개 ▲ 방울토마토 23개 ▲ 오이 19개 ▲ 풋고추 2개 ▲ 깻잎 2개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풋고추와 깻잎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06년 5월부터 엄격한 잔류농약허용기준제도(PLS)를 시행한 이후 일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홍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장은 "ID 등록을 통해 두 품목의 일본 수출이 작년보다 약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풋고추와 깻잎은 지난해 일본으로 각각 31억3900만달러, 1억2600만달러어치가 수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