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등 10종의 한약재에 발암성 곰팡이독소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인과 울금, 육두구, 파두 등 한약재 10종에 대해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허용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플라톡신 기준이 적용되는 한약재는 19개로 늘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제1군(class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괴사, 간경변,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해 경상대 정덕화 교수에게 의뢰해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 700건을 조사한 결과 4.9%인 34건이 그램 당 10만개 이상의 곰팡이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