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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삼계탕.한우 美 수출길 열릴 듯

삼계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한우 고기는 내년 하반기께 사상 처음 미국 수출 길이 열릴 전망이다.

11일 농식품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농업무(USDA) 식품안전검역청(FSIS) 소속 검역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미국 점검단은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하림.마니커 등 닭고기 생산.가공업체 작업장을 방문, 검역.위생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갔다.

이들은 귀국 후 60일안에 점검 보고서 초안을 작성, 우리측 의견을 듣고 다시 60일간의 국내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삼계탕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만약 향후 별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내년 2~3월께 미국측의 수입 허가 방침이 정해지고, 이후 시행규칙 개정과 입법예고 등 실무 입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삼계탕의 대미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미국측이 지적한 문제 가운데 심각한 부분은 없었고, 대부분 우리가 단기간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내년 상반기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닭고기 업계와 정부는 1990년 중반부터 10여년동안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추진했으나, 미국측은 번번이 '동등성 원칙'을 내세워 "한국 수출 작업장의 위생.검역 수준이 미국내 작업장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도 개방 확대의 반대 급부로 삼계탕 수출 허용을 미국측에 요구한 바 있다.

역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거론된 한우 고기 수출 문제도 거의 해결 단계에 이른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미국측의 구제역 관련 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다녀갔고, 이후 미국측과 문서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면 긍정적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1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이 평가와 별개로 직접 구제역 위험 정도를 판단하겠다며 한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한우의 경우 가공식품인 삼계탕에 비해 수입 허용 절차가 더 복잡한만큼, 내년 하반기에나 미국내 관련 법규가 개정될 전망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미국이 연방규정(CFR)에 우리나라를 '광우병 청정국'으로 등록하더라도, 우리나라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미국측의 위생.검역 조사 등의 절차가 남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3~4일 한.캐나다 쇠고기 검역기술 협의에서도 삼계탕 수출 허용, 구제역 청정국 인정 등을 캐나다측에 요구, 긍정적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지난 2002년 돼지콜레라 발병 이후 사실상 맥이 끊긴 돼지고기 수출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현재 대만.홍콩 등과 검역조건 등 수출 관련 제반 사항을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