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수족관 물에는 관상용 수족관에 쓰이는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횟집 수족관 물의 위생관리용 물질로 식품원료나 일부 식품첨가물만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끼제거제, 거품제거제 등 관상용 수족관에 쓰이는 화학약품이 시중 횟집 수족관에 무분별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횟집 수족관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식품원료이거나 식품첨가물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등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성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과자류중 빙과류에 한정돼 있던 세균수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해 과자류와 초콜릿류에 대해 세균수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