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189개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전국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4개소(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위반업소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급 및 부위명 미표시, 품목제조미보고,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등을 지적받았다.
검역원은 적발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