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우윤근 "50인 이상 집단소송 허용추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3일 "피해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안전 사고, 공해 등 공통 사안의 피해자 50인 이상이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은 필요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원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우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불법행위 유형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고 불특정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쉽게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