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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축산물수입업소 특별 위생점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축산물의 유통방지를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에 대한 전국 일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축산물수입판매업소.수입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가공업소.축산물보관업소 등 전국 약 2800여개 축산물영업소가 해당된다.

업소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이행.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 및 보관.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