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축산물의 유통방지를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에 대한 전국 일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축산물수입판매업소.수입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가공업소.축산물보관업소 등 전국 약 2800여개 축산물영업소가 해당된다.
업소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이행.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 및 보관.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