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을 계기로 먹을거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정부 차원의 식생활 교육이 본격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자로 '식생활 교육 기본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안에서 제시된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은 국민 건강 증진, 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전통 식문화 계승과 지역 농산물 활용, 식품안전성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에 맞춰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교육 계획을 짠다. 식생활 실태 조사.연구,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전통 식문화 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학교나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생활 교육 기본법 시행으로 비만 등 생활습관병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줄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