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달걀분말 등이 납품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멜라민이 검출된 알가공품이 공급된 업체 14곳의 명단을 전달받았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원료를 사용한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거.압류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오전 농식품부는 '대련하노버식품'과 '대련 그린스노우 알 제품 개발'이 제조한 중국산 전란분(달걀분말), 난백분(달걀흰자분말), 난황액(노른자), 오리난황분(오리알 노른자 분말) 5건에서 멜라민이 0.1-4ppm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달걀분말 등이 멜라민으로 오염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살충제의 일종인 '사이로마진'이 동물 체내에서 분해돼 멜라민과 시아누릭산 같은 대사체를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우 잔류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달걀과 닭고기에 대해 사이로마진과 멜라민을 합쳐 0.15ppm을 허용기준치로 설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축사소독이나 사료작물 재배에 사용된 사이로마진 때문에 달걀분말에서 4ppm까지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의도적인 첨가나 실수로 혼입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