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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전문제조업 시설기준 해설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자와 전문제조업을 준비하는 민원인들에게 영업허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시설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설서는 특히 제형 자율화에 따른 다양한 제품출시를 준비하는 신규 제조업 영업자의 편리성 제공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설서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시설기준 해설 ▲의약품 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 해설 ▲제외국 식품가공업소의 식품위생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담고 있다.

해설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자료실 또는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 자료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