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 확대 실시 등 6월말 공포예정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2003년 2월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확대, 주민의견 등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전자문서 양식의 평가서 초안을 제출, 인터넷을 통한 평가서 초안의 공람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기관의 자의적인 협의내용 변경 방지, 평가대상사업 확대 및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규칙(공동부령)을 통해 평가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출기간 완화,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 기준 개선 등이다.

환경부는 법령안을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개선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스코핑(scoping)제도 도입과, 평가서 작성과 공사계약 분리발주 의무화 등은 금년 중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