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15일자로 법성농업협동조합과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분사를 각각 제59호, 제60호의 HACCP 식육판매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법성농업협동조합은 전라남도에서 12번째,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분사는 경기도에서 6번째로 식육판매업 HACCP 지정을 받았다.
법성농업협동조합 염영순 조합장은 “소규모 판매장에서 2인 운영으로 새로운 시스템 적응과 유지가 처음에는 매우 까다롭다고 느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깨끗해진 환경과 시스템에 적응하게 됐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돼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분사 안종일 대표이사 “HACCP 팀원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HACCP지정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기존 위생관리와 차별이 있는 HACCP 운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HACCP지정을 받은 식육판매업소는 총 60곳으로 그 현황을 보면 강원도 9곳, 서울 4곳, 경기도 6곳,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8곳, 전남 12곳, 경북 4곳, 경남 5곳, 광주 2곳, 부산 2곳, 제주 1곳이다. 이중 농?축협 관련업소는 34곳(57%), 개인업소 26곳(43%)이다.
기준원에 따르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 일반 개인 선도업소, 농협중앙회 소속 하나로마트, 백화점, 대형마트 등 HACCP을 준비 중인 곳이 1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준원은 “식육판매업소의 HACCP 적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 상담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