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와 롯데제과 등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들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7일 "멜라민 검출은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독성물질이 사용됐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독성물질이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출되면 2개월 영업정지, 시중 유통단계에서 검출되면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이번 멜라민 검사는 시중 유통중인 제품 대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 롯데제과, 한국마즈,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제이엔드제이인터내셔널 업체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장 폐쇄 처분은 이번 멜라민 파동의 경우 식품수입업체로서 강제 폐업이 된다는 뜻이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로서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소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수입업을 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들이 계속 식품을 수입하려면 다른 명의로 식품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기존 수입기록 등이 인정안돼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