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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식당 쇠고기 원산지 오늘부터 본격 단속

이달부터 100㎡ 미만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8일 새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당시 예고한대로 1일부터 100㎡미만 규모의 음식점들의 원산지 '미표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국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형 음식점의 경우 단속보다는 제도 홍보에 초점을 맞춰 일부러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 사례만 적발해왔다.

그러나 이달부터 100㎡미만 음식점 역시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 가운데 한 곳에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33㎡(10평)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두 달여의 유예 기간을 더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들 식당의 경우 오는 12월 22일 원산지표시제가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까지 확대되는 시점부터 '미표시' 위반까지 일제히 단속하겠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원산지표시제도 적용 대상 음식점 65만개 가운데 100㎡미만은 약 48만개(74%), 33㎡이하는 약 18만개(28%)로 파악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3개월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대부분의 소형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직 준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며 "10월부터 소형 음식점의 미표시도 적발되면 처벌받는만큼,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