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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판정 받았던 제품서 멜라민 검출

정부가 4일전 '적합' 제품으로 발표했던 중국산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나비스코푸드(수저우)가 제조한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유통기한 2009.3.23)와 다냥데이브라이트푸드가 제조한 '고소한 쌀과자'(유통기한 2009.6.24) 등 2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불과 4일전인 26일 발표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는 123개 '적합' 품목 명단에 포함돼 있었던 것들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당초 식약청이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 가운데 일부 제조일자 제품만 검사한 후 적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즉 한 종류의 제품이라도 제조일자에 따라 원료 공급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조일자별로 멜라민 검출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특히 두 제품 가운데 '고소한 쌀과자'의 경우 같은 제조일자의 제품을 놓고 26일 발표 때는 '적합' 이날 발표에는 '부적합'으로 나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발표 때 대전지방식약청에서는 고소한 쌀과자(유통기한 2009.6.24)를 '적합'으로 분류됐고 이번 검사를 실시한 부산지방식약청에서는 제조일자가 같은 동일한 제품을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식약청은 "제품에 원료가 균질하게 섞이지 않으면 동일한 제조일자의 제품끼리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존에 적합으로 판정된 품목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처음에 적합 품목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갑자기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해당 제품은 현재 출고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밤 10시 현재 판매금지 중국산식품은 366개로 전날보다 19개가 줄었으며 판매금지 해제품목은 62개로 늘었다. 판매금지 중국산 식품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