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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식당 쇠고기 원산지 본격 단속

내달부터 100㎡ 미만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48만여개에 이르는 소형 음식점 가운데 상당 수는 아직 새 원산지 표기 규정에 익숙지 않아 다음달초부터 적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 10월부터 '계도'에서 '단속'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원산지 표시 제도의 핵심은 '모든 식당.급식소의 모든 쇠고기 음식은 반드시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대상도 일반음식점 58만3천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천개, 집단급식소 3만1천개 등 64만3천개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당국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속보다는 새 제도 홍보에 주력해왔다.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이나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를 중심으로 고의로 속이는 '허위표시'와 아예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되, 100㎡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3개월동안 미표시를 적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소형식당이라도 허위표시 위반 사례는 꾸준히 단속, 적발해왔다.

이제 10월부터는 약 48만3천개에 달하는 100㎡미만 규모의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 가운데 한 곳에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물론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 3개월간 367건 적발..급증할 듯
전체 원산지 표시제 적용 업소(64만개) 중 대다수인 75%(48만개)를 차지하는 소형 음식점이 다음달부터 대거 단속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비례해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주체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새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지난 25일까지 약 3개월동안 적발된 원산지 위반 사례는 모두 367건이다.

일반 음식점만 따지면, 100㎡이상 업소 가운데 허위표시와 미표시로 처벌받은 경우는 각각 216건, 82건이었고, 미표시를 문제 삼지 않았던 100㎡미만 업소에서는 허위표시로만 58건이 적발됐다.

단속 대상은 크게 늘지만 단속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1천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530명 등 616개조 4천700여명의 단속반이 원산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3개월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대부분의 소형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직 준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며 "10월부터 소형음식점의 미표시도 적발되면 처벌받는만큼,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국은 단속력이 뒷골목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이나, 100㎡미만 소형 업소의 경우 미표시 사례를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