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9일 먹거리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자료를 내고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통해 식품안전정책위를 운영한 뒤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법정위원회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또 이날 민주당이 "정부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를 구성했으나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뒤 "식품안전정책위 근거법인 식품안전기본법은 12월14일에 시행되는 만큼 식품안전위도 그때부터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다만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이전에라도 총리 훈령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현재 총리 훈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조만간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어 중국발 멜라민 사태와 관련, "한 총리가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철저한 검역과 문제식품의 신속한 수거를 지시한 바 있다"며 "한 총리는 귀국 직후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고, 문제식품의 수거,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인력지원과 협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