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오후 10시 현재 멜라민 검사 대상 428개 중국산 식품 가운데 약 40%에 대해 검사를 마무리했으며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된 품목은 없다고 29일 밝혔다.
판매금지가 해제된 품목은 43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26일 멜라민 관련 수거.검사 현황을 공개한 이래 이날 처음으로 추가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9일 현재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품목은 분유 함유 식품 18종, 우유 함유 식품 21종, 유가공품 함유 식품 4종 등 43개 품목이다.
반면 제조일자에 따라 검사가 일부 또는 전부 실시되지 않았거나 부적합으로 확정된 품목은 분유 함유 식품 102종, 우유 함유 식품 206종, 유가공품 함유 식품 77종으로 총 385개 품목이 여전히 판매 중지된 상태다.
식약청은 앞서 26일 305개 품목에 대해서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적합'으로 분류된 제품 가운데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우려가 있어 판매.금지 대상은 385개로 확정,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초 발표한 123개 적합 식품 가운데서도 판매금지가 해제된 43개를 제외한 제품은 당분간 유통.판매를 자제하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유통.판매 금지 기준에 혼선을 빚음에 따라 소비자와 업체들의 불안과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관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생산일자에 따라 멜라민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428개 품목에 대한 검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유가공품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제품 유통.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세한 판매금지 목록과 해제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