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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수입업체 판매기록 5년간 보관

식품 제조.수입업체가 판매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단체로 식품안전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국무총리가 3년 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된 식품 검사명령제와 추적조사의 대상과 방법, 사후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위해성 평가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소비자단체 요구에 따라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행한 검사기관은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식품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 제조.수입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은 식품 판매.구입일자, 유통기한, 구입.판매량, 원재료 구입처 등에 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안에 명시된 업체들은 폐업 후에도 5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며 "법의 실효성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입법예고안의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