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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프리' 표현 함부로 못쓴다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 대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GMO 유전자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나 식용유, 간장 등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GMO-프리(Free)'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GMO 사용 여부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간장, 식용유, 빙과류 등 가공 후 GMO 유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식약청은 또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무유전자재조합(GMO-Free)'이나 '비유전자재조합(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시는 GMO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비(非) GMO 작물을 쓰더라도 극미량 GMO 작물이 섞여들어갔을 우려가 있는 경우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현 대신 '비유전자재조합'(Non-GMO)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안이 확정되면 유기농 제품 가운데서도 일부에만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식용유, 간장, 과자류 등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즉 GMO가 아닌 작물을 이용해 과자, 간장, 식용유를 생산했더라도 'GMO-Free' 표현은 쓸 수 없으며 대신 'Non-GMO'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 제품군의 경우 원료 작물이 GMO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분유통증명서'라는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상 확인이 가능한 식품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GMO-Free 선언'에 여러 식품업체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분당과 식용유, 간장 등의 경우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표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표시의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유통증명서 위변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증명서에 대해 일일이 실사를 하기도 어렵다는 것.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