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조리 식품과 냉장식품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과 대형마트 등 소매점의 냉장온도 관리 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규격' 개정안을 10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모든 조리식품은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조리방법에 따른 기준을 설정했다.
또 튀김제품과 빙과류(슬러쉬)에 대해서도 세균수 등 별도 규격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냉장온도(0~10℃)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냉장온도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샐러드, 훈제연어 품목에 대해서는 5℃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준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11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