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대비 8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한과류 등 제수용 및 건식.다류.벌꿀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한 특별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57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한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다류, 벌꿀,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 306건을 수거검사 해 부적합 판정된 2개 제품(대장균군 1건, 곰팡이 1건)을 회수.폐기하고 행정 처분 했다.
한과.식용유.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제조업소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 유통.판매업소 4188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는 55개 위반(부적합율 1.3%) 사실을 적발.처분했다.
주요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8개소), 보관기준 위반 등 위생적 취급 위반(11개소), 표시사항 위반(14개소), 기타(22개소) 등이다
또한 수입 통관 과정에서 고사리, 깐 도라지, 버섯류, 염장 염근, 취나물 등 제수용 수입 농산물 72건(648톤)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표백제 등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생점검 차원에서 백화점, 대형유통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채소류 및 과일 등 49품목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추석 명절 전 까지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제수용 식품을 구입시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색상의 도라지, 연근, 밤 등 탈피된 농산물이나 생선류 구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