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양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산업 발달을 위해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보존료의 지정 취소 등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마련 5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원료로 사용되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의 원료물질로서 아셀렌산나트륨, 염화크롬, 몰리브덴산암모늄을 신규 지정하고, 기능성 원료 추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탄올, 아세톤 등의 추출용매 및 치즈에 보존료로 사용되는 나타마이신을 사용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실시해 간장 등에 보존료로 사용되는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3품목을 지정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3품목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과실.채소류 음료, 간장 및 소스류 등에 보존의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으로, 국내외 연구결과 과잉섭취시 내분비 및 생식독성 등 안전성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첨가물의 안전 확보와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