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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신문관련 협회 먹여 살리나?

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년간 배포해 온 본지에 대해 갑자기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를 물은 즉슨 누구의 허락을 맡고 배포를 하느냐 거다. 배포직원은 지난 6년간 제약없이 배포를 했다고 하자, 농림수산식품부의 허락을 받아 오라고 했다 한다.

하여, 대변인실에 문의했더니 등록을 하라고 한다. “등록조건은 무엇인가요?” 물으니, 전문신문협회나 인터넷기자협회 등 신문관련 단체에 가입해야 등록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율적인 규정인가, 아님 다른 법적인 규정이 있는가 물으니, 그냥 기자단 자율에 의한 결정이고, 농식품부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기자단 자율에 의한 결정은 기자들 스스로 자율결정에 지키면 되는 것인데, 대변인실 등록요건에 신문관련 단체에 등록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정부의 행정이 기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말인가? 농식품부 대변인과 담당자에게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린다.

과거 각 정부 부처 공보실을 조정하는 기능을 했던 국정홍보처 업무가 문화관공부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행여 문광부는 속시원한 답변을 해줄까 하여 대변인실에 질의하니, 각 부처 대변인실 자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전한다.

신문이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협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회비나 챙긴다던가 하면 당연히 가입하지 않을 자율도 있는 것이다.

이 또한 강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대변인실 등록요건으로 내미는 건 강제적으로 가입하라고 떠미는 셈이다. 이는 엄격하게 따져 불법이 아닌가.

신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신문의 성격, 언제 창간했는지, 또 얼마나 농식품정책 홍보에 기여했는지 등등의 모니터링... 이런 것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기자단에 의해 자율결정된 사항을 정부가 지키라고 하는 건 한마다로 ‘해악’의 전형이다.

대변인실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각종 보도자료나 간담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억지춘향식으로 협회에 가입해야만 한다.

정부의 농림수산식품 정책을 홍보해야 할 농식품부가 아직도 70년대식 언론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일 기자는 감사원에 전화 질의를 했다. 감사원 담당자는 상황을 듣고 “정부기관에서 자율결정 사항을 강제적을 띠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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