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한가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의 인정 절차를 거친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있다.
일반인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알고 있는 가시오가피, 상황버섯, 동충하초, 마늘엑기스 등은 일반식품에 해당하며 이들 일반식품 성분 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은 원료가 함께 사용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에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나 유해한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제품이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지 알아보려면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된다고 식약청은 조언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 제약회사 등을 거론하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