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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검역 전면 중단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됨에따라 칠레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전면 중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11t(2건)에서 6.2~8.3 피코그램(pg/g fat)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인 1pg를 크게 웃도는 양이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 검역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나온 것은 지난 7월 3일(작업장 번호 06-03)과 10일(06-17) 이후 세번째다. 두 작업장으로부터 수입돼 보관.유통 단계에 있던 돼지고기를 최대한 수거, 검사한 결과 같은달 23일 25.9t(8건)에서 2.3~15 피코그램이 확인된 것까지 계산하면 네번째 검출이다.

이번 다이옥신 돼지고기의 생산 작업장은 등록번호 07-03으로, 앞서 문제가 된 두 곳과 다른 제 3의 작업장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만 이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832t을 들여왔다.

결과적으로 칠레내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 6곳 가운데 50%인 3곳의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됨에따라 검역 당국은 오염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다.

과거 위험 정보를 입수해 우리 검역당국이 벨기에.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예방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은 있지만, 이번 처럼 검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특정 국가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막은 것은 처음이다.

검역당국 관계자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다이옥신 초과 검출시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만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지만, 올해 들어서만 잇따라 세 개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견된만큼 칠레산 전체를 대상으로 검역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작업장으로부터 앞서 들어온 물량과 관련, 수거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7월 10일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무조건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앞서 들어온 두 건의 해당 작업장 돼지고기의 경우 문제가 없었던만큼 수거 검사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축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칠레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4만5060t, 1억1947만달러어치 돼지고기를 들여왔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특히 PVC 제재가 포함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