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장균 검출로 문제가 된 수입 갈비탕에 대한 위생.검역 업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전담한다.
검역원은 18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를 고쳐 갈비탕.족탕 등 탕류 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캔 등에 담겨 수입되는 중국산 갈비탕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검역은 물론 잔류물질.대장균 검사까지 검역원으로부터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수입 탕류 제품의 경우 광우병 등 검역 관련 사항은 검역원이, 잔류물질.대장균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이 각각 따로 검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햄 등 조리없이 그대로 먹는 '즉석섭취축산물'과 닭고기 등 포장 가금육의 유통온도 권장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10℃이하'였던 즉석섭취축산물 유통기준 온도는 '6℃이하'로, 포장 가금육 제품의 경우 '10℃이하'에서 '5℃이하'로 낮췄다. 식중독균 가운데 리스테리아균 등은 6℃이상에서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